이는 사고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보육 현장의 안전망을 행정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가입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남구가 공제료 전액을 일괄 납부해 단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은 별도의 행정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안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행정 업무 대신 보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보장 대상은 남구지역 어린이집 총 140개소에 재원 중인 영유아 1만8000여명과 보육 교직원 6000여명이다.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돌연사증후군 포함), 제3자 치료비, 보육 교직원 상해, 가스사고 배상 책임, 화재 및 풍수해 등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폭넓게 보장한다.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인가일부터 자동으로 가입돼 보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남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은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아이와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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