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잃어버린 지갑을 되찾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19일 오전 2시39분께 대구 달서구 달서경찰서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전 남자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동한 경찰에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B씨가 성폭행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달 16일 오후 B씨와 대구 중구의 한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모텔에 두고 온 가방 속 지갑이 없어지자 연락이 닿지 않는 B씨를 신고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노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성폭행으로 무고당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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