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과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최종 소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수량은 4등급 경유차 120대, 5등급 자동차 50대, 건설기계 20대이고 1인 1대로 신청이 제한된다.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보조금은 차종과 등급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의 70~100%를 1차 보조금(폐차)으로 지원하고 폐차후 기준에 맞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2차 보조금(차량구매)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3월18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보령시청 기후환경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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