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도 내란전담재판부 가동…김대우·구삼회 사건 배당

기사등록 2026/02/23 19:16:09 최종수정 2026/02/23 19:22:25

국회 침투·체포조 운영 軍 사건 배당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사건도 배당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이 지난해 2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2.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본격 가동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거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과 대령들 사건을 배당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형사합의37부와 형사합의38부를 특례법상의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건 배당에 착수했다.

법원은 형사37-2부에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 6명 사건을 배당했다.

형사38-1부에는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2수사단'에 각각 단장과 부단장 직을 맡으려 했던 구삼회 당시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당시 국방혁신기획관 등 8명 사건이 배당됐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을 본격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 배당됐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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