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성관계 영상 무단촬영·소지 20대 순경 입건

기사등록 2026/02/23 17:20:23 최종수정 2026/02/23 17:52:24
【충주=뉴시스】충주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무단 촬영한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소지·보관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20대)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해 12월 서울, 부산 등에서 20대 교제 여성과의 성관계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연인의 항의에 영상을 삭제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으로 일부 영상물은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순경은 "합의하고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순경은 타지역 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치안 현장 실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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