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기간 최대 5년 단축 기대
제품당 1300억 초기 수익 효과 전망
R&D 협력 남미 농업기술 거점 확보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세계 최대 농약 시장 중 하나인 브라질 진출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의 농약 시험·평가 결과가 현지에서 인정될 경우 등록 기간이 최대 5년 단축되고 제품 1개당 1300억원 이상의 초기 수익 창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브라질 농업 관련 기관과 농약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농업 연구개발(R&D)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됐으며 국내 농약 기업의 수출 확대와 현지 시장 진출 지원이 핵심 목적이다.
이날 이승돈 농진청장은 카를루스 엔히키 바케타 파바루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과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브라질 농업축산부·위생감시청·환경청 등 농약 인허가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측은 화학농약과 생물농자재의 규제 제도, 등록 절차,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제도적 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현재 브라질은 농약 인허가 권한이 세 기관으로 분산돼 있어 등록에 평균 7~8년이 소요된다. 농진청은 한국의 시험·평가 결과가 동등하게 인정될 경우 약 5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 농약 소비국 중 하나인 브라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연구개발 협력도 확대한다. 농진청은 브라질 농업연구청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미생물 기반 농약·비료 현지 실증, 버섯 유전자원 발굴, 재배 자동화 기술 개발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 공동 학술회의 등 인적 협력도 병행한다.
농진청은 이번 협력이 한국 농업기술의 남미 확산 거점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농업 현안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돈 청장은 "이번 MOU 체결은 농약 수출의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농업기술 협력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내 농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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