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참석
"중대한 위반 대해선 상당히 높은 하한 두려 해"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제당 3사 간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 대비 낮게 산정됐다며 과징금 산정 방식을 현실화할 계획이 없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과징금과 관련된 법을 선진국 표준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법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세칙, 고시를 모두 다 개정해야 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설탕 제조·판매업자 3곳이 4년에 걸쳐 벌인 설탕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가격변경 현황 보고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한 것을 언급하며 "액수는 커보이지만 실제로 전체 매출액에 대비해 보면 큰 금액이 아니고 오히려 낮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매출액은 3조2884억원으로 산정했고, 부과 기준율은 15%였다. 담합 사건의 경우 부과 기준율은 최대 20%까지 설정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해당 품목의 관련 매출액의 20%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은 큰 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20%로 (산정한다)"며 "과징금을 현실화할 생각이 없으시냐"고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법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화 되는 시행령과 고시에도 너무나 많은 감경 사유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개정해 하한을 고시해서 상당히 높은 하한을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둘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