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챗GPT' 학습에 지상파 3사의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방송협회는 23일 오픈A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상파 3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다.
협회는 "오픈AI는 지상파 3사와의 협상은 일체 거부하며 차별적인 저작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자사의 핵심 자산이자 성과에 해당하는 뉴스콘텐츠를 대량으로 무단 이용하고 서비스에 노출하고 있기에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픈AI는 GPT 서비스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으며, 생성형 AI 개발 및 운영 목적으로 전세계 언론사들과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법·유효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국내 개별 창작자, 저작권자 등이 소송비용이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글로벌 빅테크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지상파 3사는 국내 AI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AI기업으로부터 창작자,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또한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타국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식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해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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