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주민자치·환경감시 여전히 미흡"

기사등록 2026/02/23 16:00:46

광주·전남 시민단체, 특별법 모니터링 결과 발표

주민참여예산 확보 방안·개발특례 중점 '한계 여전'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23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자치분권 행정통합과 시민주권 정치개혁을 위한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이 주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6.02.23. lhh@newsis.com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자치권 강화 등 일부 진전에는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주민자치·시민주권 실현과 환경감시 기능 등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자치분권 행정통합과 시민주권 정치개혁을 위한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3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 지역 분야별 시민단체가 통합 특별법안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민단체는 특별법이 광역 행정특례와 감사위원회 설치 등 시·군·구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점은 진전이라면서도, 정작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제도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조진상 동신대학교 명예교수는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주민자치회 사무국 및 전담인력 배치, 주민참여예산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실제 조례 제정과 운영규칙 수립 과정에서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이 명시돼야 하며, 조례상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 초안에서 제외됐던 시민주권 실현, 자치구 기능 확대, 제왕적 지방권력 견제 장치, 국토 난개발 요소 일부가 최종안에서 삭제된 것은 다행이나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지방정부나 여당의 자발적 논의보다는 중앙정부와 소수정당 의원들의 외적 조정에 의해 방향이 바뀐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환경 분야에서는 시민사회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해온 일부 조항이 수정·삭제됐으나, 개발특례 중심의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권, 14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프리패스, 공항오염 면죄부 등 최악의 독소조항이 삭제된 것은 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의회의 자전 동의권 배제, 민간개발 초과이익 환수 의무 미비, 각종 행정·재정특례 조항 등은 아직도 환경 훼손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60조 일괄처리기구, 제164조 부담금 감면, 제195조 산업입지 특례 등에 명확한 감시·견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 관점에서도 법의 실효성 부족이 제기됐다.

박종평 마을공동체 풍두레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소환제 등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지만, 통합 이후 행정 단위 확대에 따라 마을 단위 자치는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설치,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일상 속 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23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자치분권 행정통합과 시민주권 정치개혁을 위한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이 주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6.02.23. lhh@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lh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