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관계관 회의서 특별대책 공개
상습·고질 체닙자 휴대품·특송화물 검사 강화
또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명단은 공개되고 출국금지, 금융정보조회가 가능토록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23일 관세청은 이명구 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세외수입 체납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 및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징수 노력에도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체납자 자발적 납부를 유도키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 및 압박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체납근절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특별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관세청은 체납자의 휴대품·특송물품 등 개인물품의 검사 및 압류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재정경제부 및 국회 협의를 거쳐 관세·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면세 배제, 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강도 제재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또 그동안 관세체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재수단이 부족했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정보조회가 가능톹록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탈세 근절을 위해 관계 부처와의 공조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관세와 내국세 및 지방세 공동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해 공동 가택수색 실시 등 합동체납정리활동을 활성화하고체납징수에 필요한 기관별 관리정보 공유도 확대키로 했다.
장기·악성체납 발생을 사전 차단키 위해 관세조사, 범칙조사에 이어 원산지조사 과정에서도 보전압류 제도를 적용해 관세·범칙·원산지 조사 과정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필수적으로 보전압류를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해당 규정 개정에 착수한다.
보전압류는 관세 등 포탈 행위가 인정되고 체납이 예상되면 확정 추정 금액 한도에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명구 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물품에 대한 통관상 제재 강화, 세외수입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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