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겨냥해 쐈는데 빗나갔다" 진술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20대)씨와 B(2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7일 오후 11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산책 중이던 C(50대·여)씨 인근으로 양궁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장 동료 사이인 이들은 술자리를 가진 뒤 광장 근처에 주차된 B씨 차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화살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활과 화살은 B씨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쏜 화살이 약 4~5m 거리에 있는 나무에 맞고 튕겨 나왔으나 이후 A씨가 쏜 화살이 약 70m 거리를 날아가 C씨 주변의 화단에 박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주변 나무를 겨냥해 화살을 쐈는데 빗나간 것"이라며 "당시 C씨가 광장을 지나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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