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민투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환영…속히 처리해야"

기사등록 2026/02/23 14:39:28 최종수정 2026/02/23 15:30:24

"개헌 추진 선결 과제…국힘, 본회의 통과 협조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11년의 위헌 상태 종식'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랜 시간 방치됐던 입법적 결함을 바로잡고 주권자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국회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개정 시한을 10년 넘게 넘기며, 재외국민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입법 마비 상태에 가둬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명문화하고, 투표 연령을 공직선거법에 맞춰 18세로 낮췄다"고 말했다.

또 "거주지나 주민등록 여부가 주권 행사의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참정권의 원칙에 이제야 국회가 화답한 것"이라며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의 뜻을 묻는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 과제"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개헌의 블랙홀'이라는 정략적 논리를 내세워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원회 상정 요청과 국회의장의 중재마저 거부해온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핑계를 댈지라도 주권자의 기본권 행사를 가로막는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국회는 속히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작태를 즉각 멈추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며 "끝까지 본회의 통과를 가로막는다면, 이는 스스로가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정당'임을 전 국민 앞에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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