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교대제 제조업 기획감독 결과 발표…45곳서 243건 위반
연장근로한도 초과 24곳 중 21곳이 교대제…야간조서 다수 확인
항공사 4곳 감독도 실시…3개소는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 인정
시정지시와 함께 미지급된 수당 지급 명령…불응 시 사법처리 방침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교대제 운영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과반이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시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장시간 노동이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3개월간 실시됐다. 노동부는 교대제를 운영하고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45곳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함께 감독했다.
그 결과 45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현행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은 24개소(53.3%)였다. 이 중 21개소는 교대제 운영 사업장이었고, 야간 근무조에서 한도 초과가 다수 적발됐다. 산업안전 예방조치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사인 A사가 대표적이다. A사는 업종을 자동차부품 제조에서 에너지저장장치 제조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산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159명(사무직 133명, 생산직 26명)이 38주간 평균 4.7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29개소(64.4%)에 달했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수당 규모는 22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5개소(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개소(53.3%)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29개소(64.4%)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 분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고, 1억5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추후 법 위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감독을 실시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요건 준수, 산업안전 예방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집중 지도와 컨설팅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7~8월 운영된 '익명제보센터'에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근로 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항공사 4곳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했다.
감독 결과 4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1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4개소 중 3개소에서는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개소는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해 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승무원의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도 2개소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시정지시를 내렸다. 객실 승무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만 운영돼온 점을 지적하면서 연차휴가 시기 변경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노동부는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장려금 지급과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교대제와 심야 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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