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장 "보완수사, 수사·기소 분리와는 별개 문제"

기사등록 2026/02/23 15:23:29

보완수사권 폐지에 "형사사법 최후 안전망…존치해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김종우 광주지검장이 23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를 촉구하고 있다. 2026.02.23.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김종우 광주지검장이 폐지 논의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관련 사례를 들면서 존치를 촉구했다.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23일 오후 광주지검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는 서로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검장은 "보완수사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범죄 피해자에게는 마지막 보호망이자 범죄자에게는 법망의 빈틈을 메우는 촘촘한 그물"이라며 "보완수사는 1차 수사기관의 확증편향을 교차검증을 통해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2022년 상습 보험사기 일당을 밝혀내 구속기소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당시 주범인 20대 남성 A씨는 그해 12월 교통사고로 4주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으나 이후 보험금을 수령한 뒤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한 뒤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A씨의 진술 중 '2022년에만 교통사고를 세 차례 당했다'는 대목을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보완수사 지시를 받은 경찰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등을 상대로 교통사고 접수·처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등 7명이 공모해 1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2000만원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A씨와 또래인 B씨는 구속기소됐고, 공범 3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김 지검장은 "(검찰 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는 검사의 수사 개시를 막아 확증편향을 통제하는 데 있다. 이는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통한 증거 보강은 공소 제기·유지에 충실하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와 정확히 부합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보완수사 없이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서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다시 경찰에 보내는 것은 구제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는 각 국가기관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는 검찰이 지키려는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형사사법의 최후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보완수사가 표적수사나 별건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는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한 교차검증"이라며 "이른바 '표적수사'의 '표적'은 1차 수사 과정에서 이미 특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보완수사는 송치 사건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 밖에 최근 파장이 일었던 광주지검의 비트코인 분실·회수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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