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시작하며 재배당
尹 '체포방해' 형사1부, 韓 형사12-1부가 심리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심이 23일 가동을 시작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 배당됐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가 심리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됐으나, 이날 전담재판부의 업무 시작과 함께 재배당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위 두 사건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2심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사건도 2심이 열리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시사했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항소 여부를 결정할 회의를 연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이 2심을 맡게 됐다.
한 전 총리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1심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설명하며 그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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