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관세합의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 손상 없도록 美와 협의…대미투자특별법 차질 없이 진행"

기사등록 2026/02/21 17:15:41

위성락·김용범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 개최…대응방안 논의

"주요국 동향 면밀히 파악…대미투자특별법 차질없이 진행"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위성락 안보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6.02.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일단 기존의 한미 무역합의를 유지하며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트럼프 행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21일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도 함께 자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우선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또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관세부과의 지속성을 유지한 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으로 관세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무역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