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이내 내사 개시 필요성 여부 검토 및 통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4월 2일 시행 예정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은 공수처로 접수되는 내부 고발을 포함한 모든 익명 신고를 접수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사 사건으로 수리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공수처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규정을 담았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센터는 익명 신고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로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내사 개시 필요성이 있다면 사건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중복된 내용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종결 처분할 수도 있다.
센터는 처리 기간을 5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때도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신고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센터장은 공수처 소속 4급 또는 5급 수사관 중에서 공수처장이 지명한 사람이 겸임한다. 수사기획관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할 예정이다.
또 센터가 신고자에게 포상을 건의할 수 있게 했다.
공수처는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오는 4월 2일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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