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 '24시간 이내'로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6/02/21 13:46:43
최종수정 2026/02/21 14:14:2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시행된 21일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련병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2026.02.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류난영 기자 =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이 오늘부터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련병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전공의들은 이와 관련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현재 주당 80시간인 주당 수련 시간부터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근로실태조사' 결과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77.7시간에 달한다.
반면,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수련과 교육을 맡고 있는 교수들은 회의적인 기류가 강하다. '전공의법 개정안'이 오히려 수련의 질을 떨어뜨려 부실한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조정한다면 전날 근무와 당직을 포함 24시간에 그 다음 날 아침 데일리 컨퍼런스, 환자 회진 및 처방, 인계 등 4시간 추가 연속 근무를 포함해 최소 28시간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속 근무 24시간 제한 및 주당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무공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으로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응급상황이나 교육목적, 인수인계 등 불가피한 수련과 근무가 발생할 경우 주당 8시간이 추가로 허용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시행된 21일 서울 한 병원에 전공의 사용공간 관련 안내문구가 보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련병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2026.02.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시행된 21일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련병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2026.02.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시행된 21일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련병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2026.02.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시행된 21일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련병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2026.02.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시행된 21일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련병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2026.02.21.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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