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유발' 단양 폐기물업체 檢송치…손해배상금도 청구

기사등록 2026/02/21 12:31:37

단양군, 행정 경고…과태료 300만원 부과

[단양=뉴시스] 화재 현장. (사진=단양소방서 제공) 2026.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산불을 유발한 매포읍 소재 폐기물 업체에 행정 경고와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화재 사고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군유림 훼손 손해배상금도 청구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 이 업체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군유림으로 번지며 대형 산불로 확산할 뻔했으나 단양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신속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진화 작업에는 인력 250명과 장비 56대가 투입됐다.

산불 피해 면적은 군유림 0.24㏊, 사유림 0.12㏊ 등 총 0.36㏊다.

화재 원인은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외 장소에 적치했던 가연성 폐기물의 자연발화였다. 자연발화는 외부 불꽃 없이 내부 열 축적과 산화 반응으로 인해 발화하는 현상이다. 가연성 폐기물을 장기간 쌓아두면 내부 온도가 상승해 화재 위험이 커진다.

소방당국 조사에서는 해당 업체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옥내소화전 등 기본 소방시설은 갖추고 있었으나 특수 가연물 저장 기준을 위반하고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

양군 손명성 환경과장은 "폐기물 장기 적치와 관리 소홀은 언제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은 특별소방검사를 확대하고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정례화하는 한편 해당 업체의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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