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유는 공개 안해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인호 산림청장이 직권면직됐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김 청장의 면직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선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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