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피해자 30명 넘어
3000돈, 시가로 26억원 이상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금은방 주인의 지인이 금 3000여돈을 챙겨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께 고객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 금괴를 대신 구매해 달라며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금은방 주인으로 알려졌던 A씨는 실제 주인이 아닌 주인의 아는 동생으로, 사정이 어려워 금은방 주인의 통장 명의를 빌려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A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 인원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금 3000여돈으로 현재 시가로 26억원이 넘는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상점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