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으로 사무소 운영비 지출 3명도 고발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동창회를 이용 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또 제21대 대통령선거와 연관, 현수막 제작 리베이트 등으로 조성한 정치자금을 운영비와 식사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는 C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모 고등학교 동창회장 A씨는 동창회 회원 165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 참석을 독려하는가 하면 기자회견 종료 뒤 회원 B씨와 함께 참석자 36명에게 6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정당 한 지역 당협위원장인 C씨는 선거사무원을 허위로 신고해 지급받은 수당·실비와 현수막 제작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451만원을 조성, 이를 선거연락소 운영비·선거사무원 식사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다.
또다른 지역 선거연락소장 D씨와 회계책임자 E씨도 C씨와 같은 방법으로 322만원을 만들어 선거연락소 운영비와 선거사무원 식사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때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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