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지난 약 처방한 한의사…法 "45일 자격정지 정당"

기사등록 2026/02/23 07:00:00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처방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45일

法 "의료인 품위 심히 손상"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7.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한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 및 사용했다.

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고,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한의사 면허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서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을 절반인 1개월 15일로 감경해 재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위반 행위일 뿐, 중대한 비도덕적 의료행위나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용기한이나 유효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건 의료법상 1년 범위 내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한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어 "환자들에게 사용기한 만료 임박 직전의 의약품이 처방 및 사용됐다"며 "경미한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려는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씨의 위반 행위는 의료 법령이 규정한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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