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TF "남북 간 긴장 조성…군사상 이익 해했다고 판단"
20일 군경합동조사TF는 "북한 무인기 관련 민간인 피의자 중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주피의자 오씨에 대해 전날(1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청구됐다"고 밝혔다.
오씨에게는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TF에 따르면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도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오씨가 이 범행으로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해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키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했다.
TF 관계자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군 및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오씨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 전담 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수 차례 조사를 마치는 등 민간 피의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허가 없이 개조한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형법상 일반이적죄)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달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으며, 김씨 역시 과거 인터뷰 등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TF는 국정원 직원 A씨가 오씨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 일반이적죄 혐의 등을 적용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TF는 대북 이사 김씨가 정보사 측으로부터 활동비를 수수하고 요원들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 무인기 살포를 위한 조직적 지원의 일환이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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