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급변 자전거' 치어 70대 사망, SUV 50대 운전자 무죄

기사등록 2026/02/20 15:57:37 최종수정 2026/02/20 16:04:24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전남 장성군 장성읍 한 편도 2차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던 중 합류 구간에서 1차로로 끼어 달리려는 70대 B씨의 전기 자전거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도로 합류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를 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가 제한 속도를 지키며 1차로에서 직진 중인 상황이었고, 본선 차로를 달리는 A씨보다는 차선에 합류하는 B씨가 더 주의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피해자 B씨가 합류 지점과 2차로에서 곧바로 1차로까지 차선을 바꾼 행위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B씨는 국도 진입 직후 3초 뒤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충돌 부위도 A씨의 조수석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합류 지점에 상당한 앞에서부터 미리 B씨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일시정지 수준까지 감속한 경우에만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씨에게 B씨의 급차선 변경을 예측하고 일시정지 수준으로 서행할 주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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