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동행복권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추첨 이후 1년간 나타나지 않았던 1등(수동) 당첨자는 지급 마감일 직전에 농협은행 본점을 찾아 당첨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또 1159회 1등 미수령 당첨금은 12억8485만원으로, 지급 기한 만료일은 지난 19일까지였다. 당첨번호는 '3·9·27·28·38·39'이며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23명 나왔고, 수동 구매 당첨자 14명 중 한 명이 늦게까지 나타나지 않아 계속해서 관심을 끌어왔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금은 취약계층 주거 안정 사업, 청소년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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