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발의…규제 혁신·지원 강화 담아

기사등록 2026/02/20 13:49:17

엄태영 등 국민의힘 의원 25명 동참

민주당 의원들, 총리 만나 지원 건의

[청주=뉴시스] 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이양섭 도의장, 이범석 청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2026.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정부 지원책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 균형 발전 혁신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전날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법안에는 엄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5명이 동참했다.

총 5편 140조로 구성된 법안은 현행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바꾸는 한편 규제 혁신과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개발, 도로·철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 등 국책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포함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세종과 같이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충북에서 징수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 승인으로 건축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37개 법률상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했다.

상수도 보호구역·수변구역 특례, 댐 주변 지자체의 댐용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권 부여, 국립공원 내 건축물 제한 완화 등 충북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독자적인 특례를 담았다.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과 공공기관 우선 유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신산업 분양에 대한 지원·권한을 비롯해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 등을 명문화했다.

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방문과 민관정 결의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길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특별법은 충북이 국가 균형 발전의 혁신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과 송재봉·이강일 국회의원이 1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충북 발전 현안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임호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별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송재봉(청주청원)·이강일(청주상당) 의원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충북특별자치도 지정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 없는 추진·충북지역 특례 부여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석 의원들은 이를 위한 당정협의체와 정부 내 전담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임 의원은 "김 총리도 '5극3특'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북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24일 충북을 찾아 K-국정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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