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처벌 중심에서 교육·성장 중심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내부 통제 방안의 일환이다.
시는 최근 '전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지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대체 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비위에 대해 훈계나 주의 등 신분상 처분 대신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통해 처분을 대체하도록 했다.
대상은 임용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이다. 훈계에 해당하는 경우 총 15시간,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총 10시간의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처분이 면제된다.
교육 이수 기한은 감사 처분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단순 처벌보다는 과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 조기 적응을 돕고,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삼 시 감사담당관은 "진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정의 밀알이 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공직 생활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체 처분 제도의 시행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처벌보다는 직무 역량의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 행정을 통해 전주시 전체의 행정 신뢰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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