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연차 공무원 '대체 처분' 도입…"처벌보다 역량 강화"

기사등록 2026/02/20 13:58:06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직무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 처벌보다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대체 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처벌 중심에서 교육·성장 중심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내부 통제 방안의 일환이다.

시는 최근 '전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지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대체 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비위에 대해 훈계나 주의 등 신분상 처분 대신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통해 처분을 대체하도록 했다.
 
대상은 임용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이다. 훈계에 해당하는 경우 총 15시간,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총 10시간의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처분이 면제된다.

교육 이수 기한은 감사 처분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단순 처벌보다는 과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 조기 적응을 돕고,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삼 시 감사담당관은 "진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정의 밀알이 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공직 생활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체 처분 제도의 시행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처벌보다는 직무 역량의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 행정을 통해 전주시 전체의 행정 신뢰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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