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가덕도 테러수사TF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 승낙

기사등록 2026/02/20 11:34:56 최종수정 2026/02/20 12:06:25

"주요 정당 대표 테러 사건…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특수 사안"

"국민 알 권리 보장 측면서 승낙…정보위 의원들 의견 들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1심 공판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들 앞으로 향하고 있다. 2026.02.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태스크포스(TF)에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승낙했다.

우 의장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 사안은 주요 정당의 당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압수수색을) 승낙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위에서 현직 의원을 제외하고 비공개 회의록의 내용을 공개한 선례가 없었고,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돼 정보위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다"고 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며 "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가덕도 테러 수사 TF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국회 정보위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 10여 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외록은 바로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회의록은 이 대통령 피습 당시 용의자 정보와 사건 발생 경위 등에 관해 국회 정보위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이다. 해당 회의록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장 승인이 필요하지만 지난 12일에는 우 의장이 부재한 상태였다.

우 의장은 이후 회의록 직접 열람 외에도 압수수색 승낙 여부에 관해 정보위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해당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현장 확보 또는 등기 제출 등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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