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광명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0시15분께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앞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철산상업지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1㎞ 가량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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