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 무죄…검찰, 상고

기사등록 2026/02/20 10:38:30 최종수정 2026/02/20 10:54:25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서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경로당에 전자제품을 전달했거나 전달식을 기획·관여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관과 복지시설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송 의원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모두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송옥주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던 것으로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 측은 "국회의원이 후원자에게 후원이 필요한 단체를 소개, 연결해 주는 것은 의정활동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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