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비교적 고령' 尹, 55세면 사형인가…내란범 사면금지법 신속 통과"

기사등록 2026/02/20 10:15:19 최종수정 2026/02/20 10:22:24

"전두환 내란보다 악성 내란…사법정의 역사적 후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사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공언했다.

정 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에서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또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법개혁안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죗값 중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양형 참작 사유에 관해 "(사법부는) 다른 범죄 경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있었으며,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을 들었다"며 "비교적 고령인 65세라는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으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다른 범죄의 경력이 없고 초범이라는데,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나. 참으로 황당하다"고 했다.

그는 "내란을 직접 계획했고 민주주의, 헌정 질서, 국가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 입혔으며, 선량한 시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등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초래한 점,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며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점은 어째서 양형에 참작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전두환은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 아래로부터 내란을 일으켰고,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으로 위로부터 내란, 즉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전두환보다 더 악성인 내란이기에 전두환보다 더 엄한 벌을 내렸어야 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두환도 1심은 사형이었는데 윤석열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의 역사적 후퇴에 다름 아니다"라며 "판결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했지만, 지 판사는 역사의 법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차 종합 특검, 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미진했던 법리적 판단을 적극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노상원 수첩'에 관해 "살인범이 살인을 계획할 때 연필로 대상의 이름을 쓰면 죄가 안 되나"라며 집중 수사와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지귀연 판사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고 국민 정서를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국민과 역사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단죄가 이뤄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선고 이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해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나선다. 이날 소위를 통과하면 내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란·반란·외환범의 경우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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