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여성 연구원 송치…공갈미수는 불송치

기사등록 2026/02/19 20:06:12 최종수정 2026/02/19 20:09:44

정희원-여성 연구원 양즉 모두 처벌 불원서 제출

[뉴시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사진 = '정희원의 저속노화' 유튜브 캡처) 2026.01.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여성 연구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대표가 고소한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정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A씨를 고소할 때 주장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정 대표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정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 대표 측은 A씨가 "내가 없으면 너(정 대표)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가족과 계실 때 통화가 가능하지 않은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불륜을 해볼까요'라고 언급한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둘의 관계가 상하 복종 구조가 아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혜석은 이에 대해 "정 대표가 상담사 역할을 요구하거나 선을 넘을 때마다 정 대표에게 구사한 화법의 특징"이라며 "A씨는 정 대표에게 이혼을 종용하거나 불륜을 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피소 이후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에 정 대표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 역시 최근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간 수사 내용과 처벌 불원서 등을 검토해 A씨의 맞고소 사건에 대한 결론도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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