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尹 무기징역에 "단죄 수위 불충분해"

기사등록 2026/02/19 18:29:50 최종수정 2026/02/19 19:58:24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회의장.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단죄의 수위는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19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박수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판결은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는 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가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점, 장기간 공직에 봉직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형량에 참작할만한 요소로 언급했다는 점을 들며 "이는 내란수괴라는 본질을 비켜간 판단이다. 내란은 그 결과가 아닌 실행에 착수한 것만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실패했기 때문에 감형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에 봉직했던 경력 또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가중해야 할 요소"라며 "국가 주요 권력자들의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 일반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정상참작을 적용한 것은 사법부의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는 점이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단죄의 수위는 충분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보다 엄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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