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윤 무기징역'에 "가벼운 판결…사면법 개정 처리"

기사등록 2026/02/19 18:18:37 최종수정 2026/02/19 19:40:24

민주 법사위원 "내란범 사면 원천 금지하는 개정안 처리할 것"

"재판 받은 순간에도 내란 선동하는 65세 청년…무기징역은 선처"

[서울=뉴시스]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잠시 미소짓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자에게 너무나 가벼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내란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 처리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부는 물리력 행사 자제, 내란의 실패, 고령의 나이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참으로 기만적인 감형 사유"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내란이 미수에 그친 것은 가해자의 선의가 아니라, ‘빛의 혁명’ 시민들의 저항이 저지해낸 승리"라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짓밟은 죄의 무게는 그 무엇보다 엄중해야 한다. 고령의 나이일지언정 감옥 문을 나서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내일 즉시 내란범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원천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단 하루의 자유도, 단 한 순간의 사회적 복귀도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다. 사형선고 해야 했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해괴한 논리로 모두 봐주기 판결했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다.

서 의원은 "일부에게 무죄를 선고하다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으로서 법사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 받은 이 순간에도 팔팔하게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65세 청년에게 내란죄 최저형 무기징역은 선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계엄 내란을 몇 시간 만에 이겨낸 것은 목숨을 건 위대한 국민과 우리 젊은 군인의 자제력 때문"이라며 "내란에 자제한 내란, 치밀하지 않은 내란, 초범 내란이 어디 있나.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선고에 이어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이후 미래 권력자들이 민주공화국 침해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주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희대 법원은 이런 국민 요구에 또다시 배신으로 응답했다. 내란특검은 즉각 항소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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