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주·혁신 "윤석열 무기징역, 사법 정의에 미흡"

기사등록 2026/02/19 18:06:51
[서울=뉴시스]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잠시 미소짓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3 불법계엄 사건의 주동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19일, 세종 지역 정치권은 일제히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국가의 안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내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재판부의 양형 이유와 결과는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고령과 초범, 공무원 경력 등을 감경 사유로 든 점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는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경 지휘부에 대한 일부 무죄 판결에도 "불법 명령에 동조한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역시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역사적 순간"이라면서도 동시에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사법적 단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평에서 "세계가 주목한 '빛의 혁명'을 만든 시민들의 힘이 결국 무기징역이라는 기록을 남겼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라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도 "권력의 크고 작음을 떠나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확인된 점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국헌 문란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보다 엄정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 필요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지휘부는 각각 30년, 18년, 12년, 10년의 징역형과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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