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1심 선고를 두고 "첫 심판일 뿐이다.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명백해졌다.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특히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 오늘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제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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