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 징역 1년6개월 불복해 항소

기사등록 2026/02/19 17:29:27 최종수정 2026/02/19 18:48:24

특검, 일부 무죄 및 형량 불복해 항소

이 전 대표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 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특별검사팀이 19일 항소했다. 사진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진=뉴시스DB) 2026.02.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9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부 금품 공여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데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무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통령과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 진행 중 보석 석방돼 1심 재판에서 실형받을 것을 걱정하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의액인 8000여만원 중 일부는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791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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