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12월21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난 회원 6명을 상대로 총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취업을 미끼로 회원들에게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을 차량 수출 관련 업자라고 소개한 A씨는 회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소액결제하는가 하면 차량을 빼앗아 되판 뒤 현금을 마련하도록 해 가로채기까지 했다.
A씨는 회원들로부터 가로챈 금전을 도박 등에 탕진했다.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광주 동구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도망이 염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