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비수도권 e스포츠대회 세제 지원 연장 필요"

기사등록 2026/02/19 16:25:56

과세특례 3년 연장 추진…개정 법안 대표 발의

[원주=뉴시스] 박정하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비수도권에서 열리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원주갑)은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제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올해 12월 말 일몰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게임산업이 국가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이스포츠 산업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대회 유치와 개최가 가능해지고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의 지역 간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게임산업은 미래 세대를 이끌 핵심 콘텐츠 산업이자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개선해 비수도권에서도 안정적으로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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