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마포구는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정기분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대상자에게는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25%를 감면해 준다.
도로점용허가자 본인이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로점용허가자 본인은 임대인이지만, 도로점용료를 소상공인인 임차인이 분담하기로 임대차계약서 상 특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마포구청 보행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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