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때려 죽게 한 야구선수 출신 부친에 징역 11년 확정

기사등록 2026/02/20 12:00:00 최종수정 2026/02/20 12:16:24

1심에서 징역 12년→2심에서 11년으로 감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2.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출신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징역 11년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의 징역 11년 판결을 확정했다.

2심이 명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확정됐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고 2심에서 감형을 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은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물리쳤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10)군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수 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아내로부터 '자녀가 학습지 숙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약 20~30회에 걸쳐 방망이로 자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자녀는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키 180㎝, 몸무게 100㎏에 달하는 체격을 가졌으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A씨는 고통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피해 아동을 쫓아가며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계속했다"며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친부로부터 폭행 당하며 도망치던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1심은 "피해 아동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이뤄진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을 정한 배경을 밝혔다.

2심은 "A씨는 훈육을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심한 학대를 가했고,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양육해야 할 다른 자녀들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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