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 제출 간소화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기업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법인 기업의 정책자금·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소진공은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지원사업 전반에서 행정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적용 대상을 법인 기업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정보 주체가 다양한 행정·공공기관에 분산된 본인의 행정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업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서 법인 기업도 개인 사업자처럼 전자서명과 인증만으로도 이용 기관에 필요한 행정 서류를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로 연계되는 행정 서류는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등 총 8종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기업 마이데이터 도입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함과 동시에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인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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