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검토 중"

기사등록 2026/02/18 17:48:41 최종수정 2026/02/18 18:40:06

통일장관 군사합의 선제복원 입장 발표 재확인

[서울=뉴시스]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5일 25사단 GP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2026.02.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18일 "유관부처·미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사건 브리핑을 통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복원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재확인한 것이다.

정 장관은 우선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안전법상 처벌 강화, 무인기 침투 금지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법적 검토와 국회 그리고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무인기를 북한에 날리는 행위와 같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우리 군 당국과 협력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철거, 자유의 소리 방송 중지, 백마고지 유해 발굴 재개 그리고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신뢰 구축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불필요한 긴장이나 갈등을 조성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을 금지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 검토대로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우리만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감시·정찰 작전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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