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학교법인의 돈 30억원을 빼돌린 회계담당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7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학교법인에 1억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아파트와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한 점을 들어 추가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1억원은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압류만으로는 실질적 피해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원심의 양형을 뒤집을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기 이천시의 B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82회에 걸쳐 학교법인의 학교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30억6000여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선물, 주식거래 등을 하며 큰 손실을 입은 A씨는 학교 회계담당자의 경우 상급자 승인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돈을 임의로 이체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선물거래를 하는 데 사용됐다.
그는 또 2차례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7억원 상당의 학교법인 명의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해학교 법인은 3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이 돈은 피해 학교법인 학생들의 학습과 법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학교법인 근로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 법인의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켜 주지 못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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