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조례 분리 추진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분만·응급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박소영 시 의원과 시흥시의사회,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법안 제정 논의에 발맞추어, 지역 내 의료 공백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당초 시의회는 기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 내용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상위법 개정 동향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 조례와 ▲필수의료 지원 조례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투 트랙(Two-track)' 입법 전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기존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쳐 실제 의료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분만, 소아 진료, 응급의료 등 수익성은 낮지만 시민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정비될 체계에서는 보건정책의 큰 틀과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수의료 인력 양성, 응급 대응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소영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투 트랙 입법 전략을 바탕으로 의료계 및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실효성 있는 보건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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