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한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7910만원
法 "사회 신뢰 해하는 범죄…엄벌 필요"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7910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공무의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므로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과 영부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불량하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 진행 중 보석 석방돼 1심 재판에서 실형받을 것을 걱정하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교부받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기록과 증거,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규정하는 관련 범죄 내지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으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알리바이가 존재한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는 등 형량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