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임직원 사칭 사기 기승…주의 요망"

기사등록 2026/02/13 14:24:12
[울산=뉴시스] 울산항만공사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13일 최근 "공사 직원을 사칭해 고액 물품 구매 대납 요청, 금융상품 가입 유도 등의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사에 따르면 사칭범은 공사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도용해 고액 물품 구매 대행을 요청하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업체가 믿을 수 있도록 입찰 전 사전설명회 등을 안내하며 계좌 송금을 유도한 사례도 발생했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구매 요청 방식이 입찰 공고나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고, 개인 계좌에는 절대 입금해서는 안된다.

또 기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기로 의심될 경우 즉시 112 또는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계약은 투명한 절차를 위해 반드시 나라장터나 공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비공식적인 경로로는 절대 물품 구매, 납품,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연락이 오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사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리집 등을 통해 예방 수칙 등을 적극 안내하고,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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