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A씨에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C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B씨와 C씨에게는 8427만 7190원을 추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천안시 풍세면에서 지역주택조합(풍세 센토피아) 사업을 추진하며 신탁사 담당자들에게 자금 집행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이들의 지인과 배우자를 시행대행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했다.
이후 급여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씩 지급해 총 1억 8500만 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합원 분담금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사가 자금 집행 여부와 시점을 심사·조정할 권한을 가진 점을 지적하며,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A씨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회사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집행한 점을 들어 업무상횡령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신탁사 직원들에게도 친구와 배우자 등의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장기간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죄질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지역의 한 법조인은 "이번 판결은 내부고발로 불거진 풍세센토피아조합의 비리 의혹 중 '허위 급여 지급' 수법이 범죄로 인정된 첫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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