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호남·제주권 해사·국제상사 사건 관할
국회는 제43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을 의결했다. 법원은 2028년 3월1일 개원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해양수산부와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이전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권의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 관할한다.
관할 지역은 부산시, 경상남도, 울산시, 대구시, 경상북도, 광주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다.
부산시는 2017년 시민단체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2018년에는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전국 유일의 해사중재기관인 '아태해사중재센터'를 개소했다.
부산 해양 관련 시민단체도 환영 입장을 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와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 등 12개 단체는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시민의 염원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 영어 재판과 국제 중재 기능 강화, 해양금융·보험 클러스터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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